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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홈택스 이용한 세금계산서 발급 방법
특히 B2B 거래가 많거나, 프리랜서로 클라이언트에게 비용을 청구할 일이 있다면 세금계산서 발급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그런데 막상 하려니 홈택스? 공동인증서? 뭐가 뭔지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잘 모르겠죠.
오늘은 세무사 도움 없이도 누구나 혼자서 할 수 있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방법”을 홈택스 중심으로 정확하고 쉽게 알려드릴게요.
전자세금계산서란
사업자 간 거래에서 부가가치세를 명확히 표시한 증빙서류입니다.
부가세 신고, 비용처리, 매입세액 공제 등 세금 절세에 핵심적으로 작용하죠.
- 공급자가 발급해야 하고
- 공급받는 자는 이를 통해 부가세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누가 발급할 수 있나?
- 일반과세자: 가능 (전자 발급 의무)
- 간이과세자: 원칙적으로 불가 (예외적 상황에서만 유사 서식 가능)
- 면세사업자: 계산서만
※ 법적으로 전자세금계산서는 일반과세자에 한해 의무이며,
2024년부터는 1인 사업자도 의무 대상에 포함되므로 꼭 숙지해야 합니다.
홈택스로 발급하는 법 (PC 기준)
STEP 1. 국세청 홈택스 접속 및 로그인
- http://www.hometax.go.kr 접속
- 사업자용 공동인증서 or 간편 인증으로 로그인
STEP 2.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메뉴 찾기
- 상단 메뉴 → [조회/발급] → [전자세금계산서] → [작성]
STEP 3. 공급자 정보 확인
- 사업자등록번호, 상호, 업종 등은 자동입력
- 등록된 정보가 정확한지 한 번 더 확인
STEP 4. 공급받는 자 정보 입력
- 거래처 사업자등록번호, 상호, 대표자명, 업태·종목, 주소 등 정확히 입력
- 틀리면 전자세금계산서 부인 사유가 될 수 있으니 주의
STEP 5. 거래내역 입력
- 작성일자, 공급가액, 부가세액(10%), 총액 입력
- 품목, 수량, 단가도 입력하면 나중에 정산 시 유리
STEP 6. 발급 및 전송
- 입력 완료 후 ‘발급’ 클릭
- 자동으로 국세청 전송 + 거래처에 이메일 발송됩니다.
모바일 홈택스(손택스)로도 가능할까?
가능은 하지만 입력이 불편하고 오류 발생 빈도가 높아, PC로 하는 것을 강력 추천합니다.
세금계산서 발급 시 주의할 점
1. 시기를 반드시 준수
- 익월 10일까지만 ‘유효’
- 그 이후에 하면 ‘가산세’ 대상
- 예: 6월 거래는 7월 10일까지 해야 유효
2. 금액, 사업자등록번호 오기입 주의
- 틀리면 수신자가 ‘부인’할 수 있고, 다시 수정해야 함
- 수정세금계산서도 따로 작성
3. 건당 10만 원 이상 거래라도 무조건?
- 법적으론 ‘10만 원 이상’ 일 경우 거래처 요청 시 반드시 발급해야 합니다.
- 거부 시 가산세 부과 가능
거래처에 이메일이 안 갔을 때는?
- 홈택스 로그인 후 [전자세금계산서 조회]에서 상태 확인 가능
- ‘미전송’이면 다시 전송 가능
- ‘오발송’ 한 경우엔 취소 후 재발급 또는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절차 진행
마무리
세금계산서는 사업 신뢰의 증명서이자, 부가세 절세의 핵심 수단입니다.
거래처 입장에선 세금계산서 하나 제대로 못 발급하는 사업자는 신뢰도에서 감점이고, 나 자신도 제대로 정산하지 못하면 불필요한 세금을 더 낼 수밖에 없습니다.
한두 번만 해보면 누구나 쉽게 익힐 수 있으니 한번 도전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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