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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기준에서는 세금계산서와 계산서는 아예 다른 서류입니다.
헷갈려서 잘못 발급하면 매입세액 불인정, 심하면 가산세 대상이 될 수도 있죠.
지금부터 이 둘의 개념부터 발급 대상, 절세효과까지 정확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개념 차이
항목 | 세금계산서 | 계산서 |
발급 주체 | 일반과세자 | 면세사업자 |
적용 세금 | 부가가치세 포함 | 부가가치세 없음 (면세) |
사용 목적 | 부가세 신고 및 공제 | 부가세와 무관, 소득 증빙용 |
대표 예시 | 도소매, 제조업, 일반 서비스 | 병원, 학원, 도서출판, 농축수산물 등 |
매입세액 공제 | 가능 | 불가능 |
전자발급 여부 | 홈택스 통해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 홈택스 통해 전자계산서 발급 가능 |
세금계산서는 누가 써야 하나?
세금계산서는 일반과세자가 부가세가 포함된 거래를 할 때 발급하는 문서입니다.
- 커피 원두 도매상 → 카페
- 디자이너 프리랜서 → 기업 웹사이트 제작
이 경우 세금계산서에 공급가액과 함께 부가세(10%)가 반드시 분리 기재되어야 하며, 공급받는 자는 이 부가세를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습니다. 즉, 제대로 발급하면 서로가 윈윈 하는 구조죠.
계산서는 누가 써야 하나?
계산서는 면세사업자가 면세 물품이나 용역을 공급할 때 발급합니다.
- 학원 강의료, 병원 진료비, 도서 출판물 공급, 유기농 쌀 판매 등
이런 경우엔 부가세 자체가 면세되므로, 세금계산서가 아니라 ‘계산서’를 발급하는 게 원칙입니다.
계산서에는 공급가액만 적히고, 부가세란은 없습니다.
실무에서 자주 발생하는 착오
1. 면세사업자가 세금계산서 발급한 경우
- 세금계산서는 발급 자격이 없기 때문에 위법 행위
- 공급받는 자도 매입세액 공제를 못 받고 손해
2. 일반과세자가 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 세금계산서 발급해야 할 거래를 계산서로 대체하면 부가세 누락으로 간주→ 가산세 발생 가능성
3. 사업자가 아닌 개인에게 세금계산서 발급한 경우
- 개인은 매입세액 공제가 없으므로, 발급은 가능하되 효력은 제한적
사업자 유형에 따라 발급 구분법
사업자 유형 | 발급 문서 |
일반과세자 | 세금계산서 (부가세 포함) |
간이과세자 | 원칙적으론 세금계산서 X (필요시 발급 가능하나 공제 안 됨) |
면세사업자 | 계산서 (부가세 없음) |
비사업자 | 계산서, 간이영수증 등 가능 (단, 세액공제 불가) |
홈택스에서 전자 발급 방법
- 세금계산서: 홈택스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메뉴에서 진행
- 계산서: 홈택스 > [전자계산서 발급] 메뉴에서 별도로 진행
마무리
이 두 서류는 이름은 비슷해도 세금상 효력이 완전히 다릅니다.
- 세금계산서: 부가세 포함, 매입세액 공제 가능, 일반과세자용
- 계산서: 부가세 없음, 공제 불가, 면세사업자용
세무 실수는 작게는 공제 못 받는 손해, 크게는 가산세와 세무조사 리스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나는 세금계산서 발급 대상인가?"
"계산서만 발급해도 되나?"
이 기준을 명확히 이해하고, 사업장 운영에 적용해 보세요.
그것이 세금을 피하지 않고, 합법적으로 아끼는 첫걸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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