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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날짜 잘못 눌렀다…”
“상호 오타 났네?”
“이미 발급했는데 거래가 취소됐어요…”
세금계산서 발급해 본 사장님들이라면 한 번쯤 겪어본 상황이죠.
그런데 이걸 아무렇게나 취소해버리면 큰일 납니다.
국세청 시스템이 실수도 꼼꼼히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제대로 처리를 안 하면 가산세 대상이 되거나 매입세액 불인정으로 손해를 볼 수 있어요.
오늘은 '세금계산서 발급 실수 시 대처하는 법'을 정확히 알려드립니다.
혼자서도 충분히 처리할 수 있습니다.
세금계산서 발급 실수 유형
1. 작성일자 실수
- 다음 달 날짜로 잘못 입력
- 지난달 거래인데 늦게 입력함
2. 공급받는 자 정보 오류
- 사업자등록번호, 상호, 대표자명 오기재
3. 금액 입력 실수
- 공급가액 또는 부가세액 잘못 입력
4. 거래가 취소됐는데 이미 출력함
- 실제로 돈은 안 받았는데, 계산서는 출력된 상태
5. 중복
- 같은 거래에 대해 실수로 2번 출력
실수했을 때 대처 방법
세금계산서를 잘못 발급했다고 해서 함부로 삭제하거나 재발급하면 안 됩니다.
"수정세금계산서"를 통해 국세청에 정정 사유와 함께 새로 입력해야 합니다.
수정세금계산서란
기존에 출력한 세금계산서에 오류가 발생했을 때, 사유에 따라 정정처리하는 공식적인 방법입니다.
단순 취소나 삭제는 국세청에 기록이 남고 불이익받을 수 있습니다.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사유 (국세청 공식 6가지 유형)
유형 | 사유 코드 | 적용 예시 |
① 공급가액 또는 세액 착오 | 1번 | 금액 오입력 |
② 작성일자 오류 | 2번 | 날짜 잘못 입력 |
③ 공급받는 자 인적사항 오류 | 3번 | 상호, 사업자번호 실수 |
④ 거래 전부 취소 | 4번 | 거래 자체가 없어진 경우 |
⑤ 거래 일부 취소 | 5번 | 일부만 취소된 경우 |
⑥ 내국신용장, 수출실적명세서 등 발급 사유 발생 | 6번 | 수출 관련 정정 |
예시 : 7월 5일에 1,100,000원으로 잘못 기입했지만 실제는 1,000,000원이었다면
→ 1번 사유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절차 (홈택스 기준)
- 홈택스 접속 후 로그인
- [조회/발급] → [전자세금계산서] → [세금계산서 목록 조회]
- 오류 건 선택 → [수정세금계산서 작성] 클릭
- 사유 코드 선택 + 정정된 내용 입력
- 발급 후 자동으로 국세청 전송됨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시 주의사항
- 작성일자: 기존 발급일 기준으로만 정정 가능 (무작정 날짜 바꾸면 안 됨)
- 세금계산서 발급 기한 지났을 경우: 매입세액 공제 불가, 가산세 부과 가능성 있음
-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은 1건당 1회만 가능: 계속 수정할 수 없음. 처음부터 정확하게!
마무리
실수는 누구나 할 수 있지만 중요한 건 실수를 숨기는 게 아니라, 빠르고 정확하게 고치는 것입니다.
국세청도 수정세금계산서 제도를 통해 이를 인정하고 있으니 삭제하지 말고, 정정하세요.
그리고 다음엔 같은 실수가 반복되지 않도록 거래 전 확인하고,
발급 후 즉시 체크하는 습관을 들이시면 된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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