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납부지연가산세2 부가세 가산세 신고 불성실 납부 지연 부가세 가산세는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어요. 바로 신고 불성실 가산세와 납부 지연 가산세입니다. 그리고 세금계산서와 관련된 것도 중요하게 보셔야 해요.신고 불성실 가산세이건 말 그대로 "신고를 성실하게 하지 않았다"라고 해서 붙는 거예요.무신고 가산세부가세 신고 자체를 아예 하지 않은 경우에 부과됩니다. 일반 무신고: 납부할 세액의 20%부정 무신고: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무신고한 경우, 납부할 세액의 40% (국제 거래는 60%) - 이건 정말 조심해야 해요!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 가산세신고는 했는데, 세금을 너무 적게 신고했거나, 돌려받을 세금(환급)을 너무 많이 신청한 경우에 부과됩니다.일반 과소/초과환급: 과소신고분 납부세액 또는 초과환급받은 세액의 10%부정 과소/초과환급:.. 2025. 7. 19. 부가가치세 신고 기간 법인 개인 부가가치세 신고 기간부가가치세 신고 기간은 사업자의 유형에 따라 달라집니다. 크게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로 나뉘고, 개인사업자는 다시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로 나뉩니다. 각 유형별로 신고 횟수와 기간이 다르니, 본인이 어떤 유형에 속하는지 정확히 아는 것이 첫걸음입니다. 1. 법인사업자1년에 총 4번 해야 합니다. 상반기(1월~6월)와 하반기(7월~12월)를 각각 예정신고 기간과 확정신고 기간으로 나누어 진행합니다.제1기 (1월 1일 ~ 6월 30일)예정신고: 1월 1일 ~ 3월 31일 실적에 대해 4월 1일 ~ 4월 25일까지 신고 및 납부 확정신고: 4월 1일 ~ 6월 30일 실적 (예정신고분 포함 1월 1일 ~ 6월 30일 전체)에 대해 7월 1일 ~ 7월 25일까지 신고 및 납부 제2기 (7월 1.. 2025. 6. 26.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