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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필수지식

부가가치세 신고 기간 법인 개인

by 진돗개하니 2025. 6.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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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신고 기간

부가가치세 신고 기간은 사업자의 유형에 따라 달라집니다. 크게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로 나뉘고, 개인사업자는 다시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로 나뉩니다. 각 유형별로 신고 횟수와 기간이 다르니, 본인이 어떤 유형에 속하는지 정확히 아는 것이 첫걸음입니다.

1. 법인사업자

1년에 총 4번 해야 합니다. 상반기(1월~6월)와 하반기(7월~12월)를 각각 예정신고 기간과 확정신고 기간으로 나누어 진행합니다.

제1기 (1월 1일 ~ 6월 30일)

  • 예정신고: 1월 1일 ~ 3월 31일 실적에 대해 4월 1일 ~ 4월 25일까지 신고 및 납부
  • 확정신고: 4월 1일 ~ 6월 30일 실적 (예정신고분 포함 1월 1일 ~ 6월 30일 전체)에 대해 7월 1일 ~ 7월 25일까지 신고 및 납부

제2기 (7월 1일 ~ 12월 31일)

  • 예정신고: 7월 1일 ~ 9월 30일 실적에 대해 10월 1일 ~ 10월 25일까지 신고 및 납부
  • 확정신고: 10월 1일 ~ 12월 31일 실적 (예정신고분 포함 7월 1일 ~ 12월 31일 전체)에 대해 다음 해 1월 1일 ~ 1월 25일까지 신고 및 납부

소규모 법인사업자(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 합계액이 1억 5천만 원 미만)는 개인사업자와 마찬가지로 예정신고 시 별도 신고 없이 예정고지세액을 납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업 실적이 부진하거나 조기 환급을 받고 싶다면 예정신고를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기간 법인 개인
부가가치세 신고 기간 법인 개인

2. 개인 일반과세자

개인 일반과세자는 법인사업자처럼 예정신고 의무가 없고, 1년에 2번 확정신고만 하면 됩니다. 하지만 예정고지 제도가 있어 고지된 세액을 납부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1기 (1월 1일 ~ 6월 30일)

  • 확정신고: 7월 1일 ~ 7월 25일까지 신고 및 납부

(참고) 1월 1일 ~ 3월 31일 실적에 대해 국세청에서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50%를 '예정고지'하여 4월 25일까지 납부하도록 합니다. 이 예정고지세액은 7월 확정신고 시 기납부세액으로 차감됩니다.

제2기 (7월 1일 ~ 12월 31일) 

  • 확정신고: 다음 해 1월 1일 ~ 1월 25일까지 신고 및 납부

(참고) 7월 1일 ~ 9월 30일 실적에 대해 국세청에서 '예정고지'하여 10월 25일까지 납부하도록 합니다. 이 예정고지세액은 다음 해 1월 확정신고 시 기납부세액으로 차감됩니다.

 

3. 개인 간이과세자

간이과세자는 세금 부담을 줄여주고 신고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주로 소규모 사업자에게 적용되며, 연간 매출액이 1억 400만 원 미만(2024년 7월 1일부터 상향)인 개인사업자가 대상입니다.

연간 (1월 1일 ~ 12월 31일) 확정신고: 다음 해 1월 1일 ~ 1월 25일까지 신고 및 납부


간이과세자는 원칙적으로 1년에 한 번만 신고하면 되므로 훨씬 편리합니다. 다만, 7월 1일을 기준으로 일반과세자로 전환된 사업자나 예정부과기간(1월 1일 ~ 6월 30일)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간이과세자는 7월 25일까지 1월 1일 ~ 6월 30일 실적을 신고해야 합니다.

신규 사업자와 폐업 사업자

  • 신규 사업자: 사업 개시일부터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까지를 과세기간으로 하여, 계속사업자와 동일한 신고 기간에 신고하면 됩니다.
  • 폐업 사업자: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폐업일까지를 과세기간으로 하여,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5월 13일에 폐업했다면 6월 25일까지 신고해야 하는 식이죠.

 

조기환급

사업 초기에 시설 투자 등으로 매입세액이 매출세액보다 훨씬 많거나, 수출 등으로 영세율을 적용받아 세금이 환급될 가능성이 높다면 '조기환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조기환급은 정기 신고 기간과 관계없이, 해당 사유가 발생한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신고하면 됩니다.

신고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환급금이 지급되므로, 자금 흐름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는 특히 신생 기업이나 수출 기업에게 매우 중요한 제도입니다.

신고 기간을 놓치면?

세금 신고는 기한 내에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만약 신고 기간을 놓치면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를 물게 됩니다. 무신고가산세는 납부할 세액의 20%이며, 납부지연가산세는 연간 약 8% (1일 0.022%)에 달합니다. 생각보다 큰 금액이니, 절대 기간을 놓치지 마시고, 혹시라도 납부할 세금이 없더라도 신고는 반드시 해야 합니다.

온라인 신고

요즘은 홈택스를 통해 온라인으로 부가세 신고를 할 수 있어 매우 편리합니다. 예전처럼 세무서를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을 보낼 필요 없이, 집이나 사무실에서 간단히 처리할 수 있죠. 물론, 복잡한 거래나 공제 내용이 많다면 세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현명한 방법입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기간은 사업을 운영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 일정입니다. 이 기간을 잘 숙지하고 철저히 준비하여 불필요한 가산세를 내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성실한 납세는 우리 사회를 지탱하는 중요한 기둥임을 잊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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