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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필수지식

경비처리 잘하는 법 합법적 절세

by 진돗개하니 2025. 6.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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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는 많은 프리랜서, 1인 사업자, 소상공인들이 궁금해하는 경비처리 잘하는 법에 대해 단순한 이론이 아니라 실제 절세에 도움이 되는 노하우 위주로 얘기해 볼게요.


“내가 번 돈은 다 어디로 간 걸까?”
연말이 되면 이런 생각, 한 번쯤 해보셨죠?

 

특히 프리랜서나 소규모 자영업자라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세금이 생각보다 많이 나와서 당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이유 중 하나가 바로 경비처리를 제대로 못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세무사에게 맡기지 않고도 합법적으로 세금을 줄일 수 있는 ‘경비처리 잘하는 법’을 알려드릴게요.

경비처리 잘하는 법 합법적 절세
경비처리 잘하는 법 합법적 절세



경비처리란?

쉽게 말해, 일하면서 들어간 비용을 세금 계산에서 빼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프리랜서가 노트북을 새로 샀거나, 소상공인이 배달 앱 광고비를 냈다면,
그건 수익을 내기 위해 쓴 비용이니까 세금 계산할 때 빼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비용이 인정되나?

국세청 기준으로는 아래 항목들이 대표적입니다:

  • 사무용품비: 프린터, 종이, 볼펜, 노트북 등
  • 통신비: 업무용 휴대폰 요금, 인터넷 비용
  • 교통비·유류비: 출장비, 주유비, 톨게이트비 등
  • 식비: 미팅, 접대 목적 식사비 (개인 식사는 제외)
  • 마케팅비: 인스타 광고, 네이버 키워드 광고 등
  • 소모품비: 커피머신, 공기청정기, 물품 등
  • 교육비: 업무 관련 강의, 온라인 수강권
  • 복리후생비: 직원 간식비, 생일 선물 등
  • 외주비/프리랜서 지급비: 외부 전문가에게 맡긴 비용
  • 감가상각비: 1회성으로 처리가 어려운 고가 물품(컴퓨터, 카메라 등)
개인생활에서 쓴 비용은 절대 안 됩니다.
국세청에서는 '사업 관련'이 있는지 아주 꼼꼼하게 봅니다.

 

경비처리 잘하는 법

1. 영수증은 무조건 챙긴다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전표, 세금계산서 등 모든 지출의 근거자료는 다 남겨두세요.
가게에서 받은 종이 영수증도 사진 찍어서 저장해 두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2. 계좌를 ‘업무용’과 ‘개인용’으로 분리하자

개인지출과 섞이면 증빙이 어렵고, 세무조사 시 불리할 수 있으니, 사업자라면 업무 전용 통장을 하나 따로 만들어서 모든 수입·지출을 여기에 집중하세요.

3. 지출은 가급적 카드

카드 사용 내역은 자동으로 국세청에 연동되기 때문에 현금보다는 법인카드나 체크카드, 또는 현금영수증 사용이 좋습니다. 

4. 세금계산서 또는 현금영수증은 꼭 발급 요청

도매 거래나 프리랜서 용역비 지급 시 세금계산서 발급은 기본입니다.
소규모 업체라면 현금영수증(사업자용)도 반드시 요청하세요.

5. 거래내역도 같이 보관

특히 고액 지출의 경우에는 ‘무엇을, 왜 샀는지’를 설명할 수 있는 자료까지 정리하면 더 좋습니다.
ex. 카메라 구매 시 영수증 + 촬영 작업 이력 첨부

 

편한 정리 방법

엑셀 또는 가계부 앱 사용

월별, 항목별로 정리하면 추후 종합소득세 신고 시 매우 유리합니다.

클라우드 영수증 보관함 활용

네이버 MY영수증, 뱅크샐러드, 캐시노트 등 앱 활용해 자동 분류 가능.

간편 장부 or 복식장부 작성

매출 규모에 따라 장부 작성은 필수입니다.
(단순경비율 대상자라도 장부 작성해 두면 유리함)

 

실제로 절세가 되는 예

프리랜서 A 씨 (연 수입 5,000만 원)

  • 경비처리 없이 신고: 과세표준 5,000만 원
  • 경비 1,500만 원 처리 시 → 과세표준 3,500만 원
    →실제 세금 차이: 수백만 원 이상 절세 가능
  • 결론: ‘돈 쓴 만큼 돌려받는다’는 말, 절세에서는 진짜입니다.

 

주의할 점

 

가짜 영수증, 지인 거래, 조작은 무조건 금지입니다.

→ 한 번 걸리면 향후 몇 년 간 세무조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경비 항목은 매출과의 관련성이 있어야 합니다.

→ 그냥 아무거나 경비로 넣었다가 인정 못 받는 경우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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