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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필수지식

원천징수제도 프리랜서 3.3%

by 진돗개하니 2025. 6.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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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이나 프리랜서 수입을 받아 보면 이상하게 온전히 내가 일한 만큼 다 못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알고 보면 대부분 ‘세금’ 때문인데요. 그중에서도 가장 알 수 없는 항목이 있습니다.
들어는 봤지만 정확히 뭔지 헷갈리는 ‘원천징수’, 오늘 이 글에서 정리해 볼게요.

원천징수제도 프리랜서 3.3%
원천징수제도 프리랜서 3.3%



원천징수란

쉽게 말해, 내가 돈을 받기도 전에 세금을 먼저 떼어가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월급을 받을 때 회사가 세금을 미리 떼고 나머지를 주는 것이 바로 원천징수예요.


회사원뿐 아니라 프리랜서나 단기 강사, 유튜버도 예외가 아닙니다. 클라이언트가 강연료나 용역비를 지급할 때도 ‘3.3%’를 떼고 주죠. 그래서 보통 프리랜서라면 이 ‘3.3%’가 익숙할 겁니다.

원천징수의무자

바로 소득을 지급하는 사람입니다. 의무자는 소득 지급 다음 달 10일까지 국세청에 내야 하며 그걸 안 했을 경우, 벌금부터 시작해서 최대 형사처벌까지도 갈 수 있습니다. 이는 개인의 편의를 위한 게 아니라, 정부의 세금 누수를 막기 위한 수단 국가 입장에선 탈세로 보니 때문입니다.

회사를 예로 들면, 인사팀이 우리 급여에서 세금을 떼어 국세청에 대신 내주죠. 클라이언트도 마찬가지로 프리랜서에게 돈을 줄 때 세금을 떼고 신고해야 합니다. 이때, 회사나 클라이언트가 원천징수의무자에 해당합니다.

 

 

원천징수율

소득의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 근로소득: 종합소득세 예외 규정에 따라 누진세율
  • 프리랜서 등 용역비: 3.3% (소득세 3%+지방세 0.3%)
  • 강연료, 상금 등 기타 소득: 22% (소득세 20%+지방세 2%)
원천징수는 말 그대로 선납일 뿐, 내가 진짜 내야 할 세금보다 더 낸 걸 수도, 덜 낸 걸 수도 있어요. 그래서 매년 5월, 국세청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꼭 해야만 다시 계산해서 더 내거나 돌려받는 과정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원천징수영수증

프리랜서나 사업자는 ‘원천징수영수증’을 꼭 받아 두어야  나중에 종합소득세 신고 시, 이를 증빙자료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만약 클라이언트가 이걸 안 줬다고 하면 무조건 요청하세요. 이건 내 돈과 직결된 문제니 까요.

 

원천징수제도

우리가 받는 월급 외에도 원천징수는 다양한 곳에서 이루어집니다. 은행 예금 이자에 붙는 세금, 주식 투자로 얻는 배당금에 대한 세금 등 여러 금융 소득에도 원천징수가 적용되죠. 심지어 프리랜서로 일하고 대금을 받을 때도 3.3%의 사업소득세가 원천징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처럼 우리 삶의 많은 부분에 스며들어 언뜻 보면 내 돈을 미리 떼어가는 것 같아 아쉽기도 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복잡한 세금 문제로 씨름할 필요 없이 안정적으로 국가에 기여하고, 그 대가로 국가의 다양한 서비스를 누릴 수 있게 해주는 중요한 제도인 것이죠.

 

앞으로 사회는 더욱 복잡해지고 다양한 형태의 소득이 발생할 겁니다. 플랫폼 노동자나 디지털 노매드처럼 기존의 고용 형태와는 다른 소득 활동이 늘어날수록, 이 제도는 그 중요성이 더욱 부각될 것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소득 형태에 맞게 효율적으로 징수하고, 동시에 납세자의 편의를 높이는 방향으로 제도가 발전해 나가겠죠.

마무리

결론적으로, 원천징수제도는 국가 재정의 안정성을 확보하면서도 납세자의 편의를 도모하는 데 필수적이면서 실질적인 방법이라는 겁니다. 때로는 불편하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이 제도가 없다면 우리 사회는 훨씬 더 큰 혼란을 겪게 될 것이 분명하죠.

 

자고로 세금이란, 모르면 손해지만 알면 적법하게 절세할 수 있는 영역입니다. 원천징수제도를 거스를 수 없다면 최소한 어떻게 작동하는지, 언제 얼마큼 떼는지, 나중에 어떻게 정산되는지를 정확히 아는 것이 가장 현실적이고 실용적인 대응책입니다.

 

‘자동으로 처리되니까 그냥 내버려 두자’는 생각보다, 내 돈에서 얼마가 빠져나가는지를 스스로 관리할 수 있어야 돌려받을 수 있고, 추가 납부도 막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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