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간이과세자부가세신고1 부가가치세 신고 기간 법인 개인 부가가치세 신고 기간부가가치세 신고 기간은 사업자의 유형에 따라 달라집니다. 크게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로 나뉘고, 개인사업자는 다시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로 나뉩니다. 각 유형별로 신고 횟수와 기간이 다르니, 본인이 어떤 유형에 속하는지 정확히 아는 것이 첫걸음입니다. 1. 법인사업자1년에 총 4번 해야 합니다. 상반기(1월~6월)와 하반기(7월~12월)를 각각 예정신고 기간과 확정신고 기간으로 나누어 진행합니다.제1기 (1월 1일 ~ 6월 30일)예정신고: 1월 1일 ~ 3월 31일 실적에 대해 4월 1일 ~ 4월 25일까지 신고 및 납부 확정신고: 4월 1일 ~ 6월 30일 실적 (예정신고분 포함 1월 1일 ~ 6월 30일 전체)에 대해 7월 1일 ~ 7월 25일까지 신고 및 납부 제2기 (7월 1.. 2025. 6. 26.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