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자영업자 필수지식

크리에이터의 세법상 의무와 절세 방법

by 진돗개하니 2025. 6. 25.
반응형

오늘은 1인 미디어 시대의 주역, 바로 '크리에이터'분들을 위한 아주 중요한 이야기, 세금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해요. 많은 분들이 창의적인 활동에 집중하시느라 세금 문제에 대해서는 간과하기 쉬운데, 사업을 하는 사람이라면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필수 의무랍니다.

 

특히 크리에이터는 수입원도 다양하고, 사업자 유형도 여러 가지일 수 있어서 더욱 꼼꼼히 챙겨야 하는데요. 꼭 알아야 할 세법상 의무들을 알려드릴게요.

크리에이터의 세법상 의무와 절세 방법
크리에이터의 세법상 의무와 절세 방법



크리에이터, 납세의 의무

"나는 회사에 소속되지 않은 프리랜서인데?" 혹은 "수익이 아직 크지 않은데?"라며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지만 세법은 명확합니다. 수익이 발생하면, 그 수입의 형태와 관계없이 세금을 내야 합니다.

 

유튜브 광고 수익, 협찬, PPL, 굿즈 판매, 라이브 커머스, 강의 등 어떤 형태로든 돈을 벌었다면 세법상 의무가 발생한다는 점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특히 제가 오늘 강조하고 싶은 것은 바로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 의무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사업자 유형이든, 심지어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프리랜서이더라도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는 모두에게 해당하는 의무예요.

과세사업자

만약 여러분이 개인사업자 등록을 하고 유튜브 광고 수익, 굿즈 판매 등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면, 당연히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 의무와 함께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 의무가 발생합니다. 매년 1월, 7월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다음 해 5월에는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하죠.

면세사업자 

교육 채널을 운영하며 학원처럼 면세 대상 교육 용역을 제공하는 크리에이터라면 면세사업자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는 내지 않지만, 매년 1월에 면세사업장 현황 신고를 해야 하고, 역시 다음 해 5월에는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프리랜서(3.3% 공제) 

대부분의 처음 시작할 때 이 유형에 해당할 거예요. MCN 소속이거나 플랫폼에서 수익을 정산받을 때, 수입의 3.3%(소득세 3% + 지방소득세 0.3%)를 미리 떼고 받는 경우가 많죠.

 

이렇게 미리 떼였더라도 끝이 아닙니다. 원천징수는 말 그대로 미리 떼어간 세금일 뿐이고, 여러분의 1년 치 모든 소득을 합산하여 정확하게 계산하는 합소득세 신고는 별도로 해야 합니다. 보통 다음 해 5월에 진행되죠.

 

이 신고를 통해 미리 낸 부분이 너무 많았다면 돌려받을 수도 있고(환급), 부족했다면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형태로든 돈을 벌고 있다면, 다음 해 5월에는 반드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한다는 점, 절대로 잊지 마세요!

절세 방법

크리에이터 활동을 하다 보면 초기에는 수익보다 투자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가는 경우가 허다하죠. 장비 구매, 편집 프로그램 구독료, 스튜디오 대여비 등등... 이렇게 수익보다 비용이 많아서 손실이 발생했을 때, 이 손실을 '결손금'이라고 부릅니다.

많은 분들이 "적자인데 세금을 왜 내?"라고 생각하고 그냥 넘어가기 쉬운데, 바로 이때 이월결손금 공제라는 아주 유용한 제도를 활용해야 합니다.

이월결손금 공제

쉽게 말해, 과거에 발생한 사업 손실을 현재 또는 미래에 발생하는 소득에서 빼주는 제도예요.

 

예를 들어, 2023년에 크리에이터 활동으로 500만 원의 손실이 발생했고, 2024년에 1,000만 원의 소득이 발생했다면, 2024년 소득 1,000만 원에서 2023년의 손실 500만 원을 뺀 500만 원에 대해서만 세금을 내게 되는 것이죠. 훨씬 덜 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 결손금이 발생했다는 사실을 세무서에 신고해야만 나중에 이월결손금 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세무서에서는 여러분에게 손실이 발생했는지 알 방법이 없습니다. 

 

따라서, 비록 적자였더라도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결손금이 발생했다는 사실을 반드시 신고해야 미래에 수익이 발생했을 때 이월결손금 공제를 통해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어요.

이 제도는 특히 초기 투자 비용이 많이 드는 크리에이터들에게는 정말 큰 도움이 되니, 적자가 났다고 해서 무심코 신고를 넘기지 말고 꼭 활용하세요. 10년까지 이월공제가 가능하다고 하니, 장기적인 관점에서 정말 중요한 제도라고 할 수 있죠.


마무리

아무리 작은 수익이라도, 어떤 비용을 지출했는지 영수증을 꼼꼼히 모으고 기록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나중에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비용 처리에 큰 도움이 됩니다.

 

세법은 매년 조금씩 바뀝니다. 관련 뉴스나 정보를 꾸준히 찾아보고, 자신에게 해당되는 변화가 없는지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단순한 취미를 넘어 하나의 사업으로 제대로 영위하기 위해서는 콘텐츠 제작만큼이나 재무와 세금 관리에도 신경 써야 합니다. 당장의 귀찮음 때문에 미래의 큰 손실을 초래하는 우를 범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창작 활동이 세금 문제로 발목 잡히지 않도록, 지금부터라도 꼼꼼하게 세법상 의무를 이행하고 현명하게 대처하시길 바랍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