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부가세조기환급1 부가세 조기환급 신청 방법 보통 부가세는 6개월에 한 번씩 확정신고를 하고 환급받는 게 일반적이에요. 그런데 사업을 하다 보면 갑자기 큰 자금이 필요할 때가 생기잖아요? 예를 들어 새로운 설비를 들여놓거나, 사업장을 확장하는 등 초기 투자 비용이 많이 들 때가 그렇죠. 이럴 때 일반 환급 시기까지 기다리려면 자금 압박이 상당할 거예요. 이런 상황을 대비해서 정부에서는 부가세 조기환급 제도를 운영하고 있답니다. 이름 그대로 부가세를 더 빨리 돌려받을 수 있게 해주는 제도죠. 그럼 어떤 경우에 조기환급을 받을 수 있는지 살펴볼게요.수출 등 영세율이 적용되는 경우우리나라는 수출을 장려하기 위해 수출하는 재화나 용역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율을 0%로 적용해요. 수출로 인해 매출세액은 없는데, 원재료나 기타 비용에 대한 매입세액이 발생했다면.. 2025. 7. 24.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