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겸영사업자1 겸영사업자 부가세 신고 방법 매입세액 안분 부가세는 물건이나 서비스를 팔 때 받는 세금인데, 겸영사업자의 경우 면세 사업과 과세 사업을 동시에 하기 때문에 신고가 복잡해질 수 있어요. 면세 사업은 부가세가 붙지 않는 사업 (예: 병원, 학원 등), 과세 사업은 부가세가 붙는 사업 (예: 일반 상품 판매)을 말합니다. 이 둘을 함께 하다 보니, 매입세액 안분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된답니다. 제대로 신고하지 않으면 세금을 더 내거나, 나중에 가산세를 물 수도 있으니 처음부터 정확히 알고 신고하는 게 중요합니다.겸영사업자 부가세 신고핵심은 바로 '매입세액 안분'입니다. 사업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를 매입하게 되는데, 이 매입한 것들이 과세 사업에 쓰였는지, 면세 사업에 쓰였는지, 아니면 둘 다에 쓰였는지 구분해야 해요. 과세 사업에만 쓰인 매입세액:.. 2025. 7. 18.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