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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필수지식

프리랜서가 놓치기 쉬운 세금공제 항목 TOP 5

by 진돗개하니 2025. 7.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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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로 일하면서 가장 억울한 순간이 있어요.
“이거 공제받을 수 있었는데, 몰라서 세금 더 냈어요…”

세금은 ‘안 낸다고 걸리는 것보다, 낼 거 더 낸 사람이 손해’ 보는 구조입니다.
프리랜서는 특히 ‘직장인처럼 자동처리’ 되는 게 없기 때문에, 직접 챙기지 않으면 공제를 하나도 못 받습니다.

오늘은 프리랜서가 놓치기 쉬운 ‘세액공제/소득공제 항목’ 5가지를 현실적으로 정리해 볼게요.
이미 낸 세금 돌려받고 싶은 사람이라면 필수로 확인해 보세요.

프리랜서가 놓치기 쉬운 세금공제 항목 TOP 5
프리랜서가 놓치기 쉬운 세금공제 항목 TOP 5



1.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납입액 공제

프리랜서는 보통 국민연금을 직접 납부하는 지역가입자로 가입하는데, 
이때 낸 국민연금 보험료는 전액 소득공제 대상입니다.

예를 들어 한 해 동안 120만 원을 냈다면, 그 120만 원은 종합소득에서 빠집니다.
실제 세율 10% 적용 시 약 12만 원 세금이 줄어드는 셈인데, 이걸 놓치면 국민연금은 꼬박꼬박 냈는데, 혜택은 하나도 못 받는 셈이 됩니다.

챙기는 법: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연금보험료 공제] 항목에 본인 납부액 입력

2.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납입액 일부 공제

국민연금처럼 건강보험도 프리랜서는 직접 납부합니다.
다만, 건강보험료는 소득공제 전액은 아니고 일정 금액 한도 내에서 세액공제가 됩니다.

2025년 기준으로 연 100만 원 한도까지 12%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즉, 100만 원을 냈다면 12만 원 정도가 세금에서 직접 깎인다.

챙기는 법: [보장성 보험료 공제] → 건강보험료 구분해서 입력
※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둘 다 공제 대상이지만 구분 방식이 다르므로 헷갈리지 않게 체크하세요.

3. 보장성 보험료 공제 (실비보험, 암보험 등)

많은 프리랜서가 실손보험, 질병보험, 상해보험 등을 가입해 놓고도 공제 신청을 안 하는데, 보장성 보험은 최대 100만 원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이 공제를 적용하면 과세표준이 줄어들어 결국 세금이 줄어들게 됩니다.

단, 저축성 보험(예: 변액보험, 종신보험의 저축형)은 해당 안 되니, 보험증권에 ‘보장성 여부’가 표기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챙기는 법: 홈택스에서 자동 불러오기가 가능함.
 단, 현금으로 냈거나 자동이체 정보 누락 시 수동 입력 필요

4. 신용카드/현금영수증 사용분 공제

이건 ‘사업 경비’가 아니라 개인 소비분에 대한 공제로, 즉, 사적인 지출도 일정 기준 이상이면 소득공제로 인정됩니다.

총 급여(=프리랜서 총수입이 아님!)의 일정 비율을 초과해 사용한 금액에 대해 신용카드는 15%,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은 30%까지 공제됩니다. 많이 쓰면 몇십만 원 단위로 세금이 줄어들 수 있어요.

챙기는 법: 홈택스 > 연말정산 간소화에서 신용카드 사용 내역 불러오기 가능
주의사항: 업무용 지출은 필요경비로 넣고, 사적 지출만 공제로 분리해야 한다.

5. 기부금 세액공제

요즘 프리랜서 중에 기부하는 사람 많죠. 
단체 정기후원, 국제구호단체 후원 등의 이런 기부는 개인 자선행위로 볼 수 있어 따로 공제가 가능합니다.

지정기부금은 세액공제로 15~30% 공제율을 받아요. 즉, 100만 원 기부 시 최소 15만 원 세금에서 바로 깎입니다.

단, 아무 기부나 되는 건 아니고, 국세청에 등록된 공익단체여야 하며, 후원 단체 홈페이지에서 ‘기부금 영수증 가능 여부’를 미리 확인해 보는 것도 팁입니다.

챙기는 법: 연말에 받은 기부금 영수증을 홈택스에 직접 업로드
꿀팁: 1월~12월 내 기부만 해당. 연말 몰아서 기부하는 것도 방법

놓치면 억울한 돈, 지금이라도 챙기자

프리랜서는 세금 구조 자체가 불리합니다.
직장인처럼 회사가 공제 항목을 자동으로 정리해주지 않기 때문에 자기가 챙기지 않으면 세금 폭탄을 맞기 쉽죠.

지금이라도 홈택스에 들어가서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한번 쭉 살펴보세요.
‘이런 것도 공제되네?’ 싶은 항목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혹시 올해 놓쳤다면, 5년 안에는 경정청구로 돌려받을 수 있으니, 이미 낸 세금이 있는지 다시 확인해 본다면 돈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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