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 후 추징세 줄이는 방법
세무조사를 받고 나면 가장 먼저 머릿속에 드는 생각은 하나입니다.
“세금, 얼마나 나올까?”
“이거 다 내야 되는 건가?”
네. 생각보다 큽니다.
하지만 이 글을 끝까지 읽으신다면, 단순히 납부 통보서대로 다 내지 않아도 되는 합법적인 절세 전략을 알게 되실 겁니다.
추징세, 특히 가산세는 줄이거나 돌려받을 수도 있습니다.
세무조사 후 추징세는 왜 나올까?
간단합니다.
국세청 입장에서 “당신이 원래보다 적게 냈다”라고 판단한 겁니다.
보통 아래 3가지에서 문제가 나옵니다.
- 매출 누락 – 현금, 계좌 입금 누락 등
- 경비 과다계상 – 개인 지출을 사업비로 잡은 경우
- 세금계산서 오류 – 허위 발급, 명의 도용, 발급일 오류 등
이런 항목은 단순히 세금만 추가되는 게 아니라 가산세(벌금 성격)가 함께 붙습니다.
추징세 종류는?
항목 | 내용 |
본세 | 덜 낸 세금 자체 |
가산세 | 불성실, 무신고, 지연 납부에 대한 ‘벌금’ |
중가산세 | 고의·중과실 추정 시 최대 40% 이상 부과 가능 |
가산세가 추징세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경우도 흔합니다.
가산세 감면 방법
1. 수정신고로 감면받기
조사 도중 잘못을 인정하고 자진 신고하면 과소신고 가산세 50% 감면 가능합니다.
예시:
추징세 1,000만 원
과소신고 가산세 200만 원 → 자진신고 시 100만 원으로 절반 감면
조사관이 조서 확정하기 전까지가 골든타임입니다.
2. 소명자료 제출로 정당성 인정받기
경비 누락, 비용 부인, 거래 누락 등은
→ 정당한 증빙자료로 입증되면 본세 자체가 줄어듭니다.
→ 가산세도 비례해 줄어듦
증빙 예시:
계약서
견적서 및 인보이스
입금 확인서
직원 근로계약서 및 통장 이체내역 등
3. 경정청구로 세금 돌려받기
조사 끝난 후에도 “이건 너무 과했다”, “내 입장에서 소명이 부족했다” 싶으면 경정청구(이의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조사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청구 가능하며, 심사청구, 조세심판원, 행정소송까지도 가능합니다.
실무 팁:
경정청구는 단순한 항의가 아니라
자료 기반으로 ‘정정 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문서 정리 잘하고, 세무사 자문받는 게 효과적입니다.
4. 납부유예 또는 분납 신청
세액이 부담스러울 땐
→ 납부유예(최대 9개월) 또는 분할납부 가능합니다.
→ 단, 이자(지연가산세)는 일부 붙을 수 있음
소득이 끊긴 경우, 재정 곤란 입증하면 이자 면제도 가능합니다.
5. 조사 중 협조적으로 대응하면 감면 여지 커진다
조사 중 무조건 부인하거나, 자료 제출 거부하면 고의로 판단되어 중가산세 부과될 수 있습니다.
조사관과의 커뮤니케이션은 전략이니,
잘못을 인정하고 협조를 잘하면 일부 감면, 유예, 조정 등 유연한 처리가 가능합니다.
실제 감면 사례 요약
항목 | 세무조사 전 | 조정 후 |
과세표준 | 1억 원 | 6,000만 원 |
본세 | 1,000만 원 | 600만 원 |
가산세 | 300만 원 | 100만 원 |
총 추징액 | 1,300만 | 700만 원 |
→ 모두 자료 소명 + 수정신고 + 경정청구 조합 덕분으로 무려 600만 원 절감한 사례입니다.
마무리
세무조사 후 추징세가 나왔다고 해서 그대로 다 낼 필요는 없습니다.
- 자진 신고하면 감면됩니다.
- 소명자료로 경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경정청구로 억울함을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제대로 대응하는 것”입니다.
무조건 내지 말고, 항목을 확인하고, 전문가와 상의하세요.
세무조사에서 추징세를 줄이는 건 ‘기술’이 아니라 ‘준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