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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필수지식

가산세 감면 방법 경정청구 활용

by 진돗개하니 2025.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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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 후 추징세 줄이는 방법

 

세무조사를 받고 나면 가장 먼저 머릿속에 드는 생각은 하나입니다.

“세금, 얼마나 나올까?”
“이거 다 내야 되는 건가?”

 

네. 생각보다 큽니다.


하지만 이 글을 끝까지 읽으신다면, 단순히 납부 통보서대로 다 내지 않아도 되는 합법적인 절세 전략을 알게 되실 겁니다.
추징세, 특히 가산세는 줄이거나 돌려받을 수도 있습니다.

가산세 감면 방법 경정청구 활용
가산세 감면 방법 경정청구 활용

세무조사 후 추징세는 왜 나올까?

간단합니다.
국세청 입장에서 “당신이 원래보다 적게 냈다”라고 판단한 겁니다.
보통 아래 3가지에서 문제가 나옵니다.

  • 매출 누락 – 현금, 계좌 입금 누락 등
  • 경비 과다계상 – 개인 지출을 사업비로 잡은 경우
  • 세금계산서 오류 – 허위 발급, 명의 도용, 발급일 오류 등

이런 항목은 단순히 세금만 추가되는 게 아니라 가산세(벌금 성격)가 함께 붙습니다.

추징세 종류는?

항목 내용
본세 덜 낸 세금 자체
가산세 불성실, 무신고, 지연 납부에 대한 ‘벌금’
중가산세 고의·중과실 추정 시 최대 40% 이상 부과 가능


가산세가 추징세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경우도 흔합니다.

 

가산세 감면 방법

1. 수정신고로 감면받기

조사 도중 잘못을 인정하고 자진 신고하면 과소신고 가산세 50% 감면 가능합니다.

예시:
추징세 1,000만 원
과소신고 가산세 200만 원 → 자진신고 시 100만 원으로 절반 감면
조사관이 조서 확정하기 전까지가 골든타임입니다.

2. 소명자료 제출로 정당성 인정받기

경비 누락, 비용 부인, 거래 누락 등은
→ 정당한 증빙자료로 입증되면 본세 자체가 줄어듭니다.
→ 가산세도 비례해 줄어듦

증빙 예시:
계약서
견적서 및 인보이스
입금 확인서
직원 근로계약서 및 통장 이체내역 등

3. 경정청구로 세금 돌려받기

조사 끝난 후에도 “이건 너무 과했다”, “내 입장에서 소명이 부족했다” 싶으면 경정청구(이의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조사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청구 가능하며, 심사청구, 조세심판원, 행정소송까지도 가능합니다.

실무 팁:
경정청구는 단순한 항의가 아니라
자료 기반으로 ‘정정 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문서 정리 잘하고, 세무사 자문받는 게 효과적입니다.

4. 납부유예 또는 분납 신청

세액이 부담스러울 땐
납부유예(최대 9개월) 또는 분할납부 가능합니다.
→ 단, 이자(지연가산세)는 일부 붙을 수 있음
소득이 끊긴 경우, 재정 곤란 입증하면 이자 면제도 가능합니다.

5. 조사 중 협조적으로 대응하면 감면 여지 커진다

조사 중 무조건 부인하거나, 자료 제출 거부하면 고의로 판단되어 중가산세 부과될 수 있습니다.

조사관과의 커뮤니케이션은 전략이니,

잘못을 인정하고 협조를 잘하면 일부 감면, 유예, 조정 등 유연한 처리가 가능합니다.

실제 감면 사례 요약

항목 세무조사 전 조정 후
과세표준  1억 원 6,000만 원
본세 1,000만 원 600만 원
가산세 300만 원 100만 원
총 추징액 1,300만  700만 원


 → 모두 자료 소명 + 수정신고 + 경정청구 조합 덕분으로 무려 600만 원 절감한 사례입니다.


마무리

세무조사 후 추징세가 나왔다고 해서 그대로 다 낼 필요는 없습니다.

  • 자진 신고하면 감면됩니다.
  • 소명자료로 경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경정청구로 억울함을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제대로 대응하는 것”입니다.
무조건 내지 말고, 항목을 확인하고, 전문가와 상의하세요.
세무조사에서 추징세를 줄이는 건 ‘기술’이 아니라 ‘준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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